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大義)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금성대군)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不軌)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憤怒)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再造)의 덕(德)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李瓔:세종의 서자 화의군) ·이어(李𤥽:세종의 서자 한남군) ·이전(李瑔:세종의 서자 영풍군) ·정종(鄭悰:문종의 부마, 영양위)·송현수(宋玹壽:단종의 장인)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유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不軌)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庭請)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李瓔)·이어(李𤥽)·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영(瓔) ·이어(李𤥽) ·전(瑔) ·송현수(宋玹壽)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영(瓔)·이어(李𤥽)·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세조 3년(1457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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