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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열2

심신·박기년·이정상·이지영 등 모반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이정상(李禎祥)·이지영(李智英)·아지(阿只) 등은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였고, 충개(蟲介)와 춘월(春月)도 참여하여 아가지(阿加之)의 역모를 들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춘월과 충개는 다만 장(杖) 1백 대에 영구히 변방 고을의 관비(官婢)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되, 연좌는 이개(李塏) 등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백관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사흘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1456년) 6월 18일 2022. 7. 17.
남편을 살해한 충청도 연산현의 내은가이를 저자에서 거열하다 연산(連山)의 부인(婦人) 내은가이(內隱加伊)를 저자[市]에서 거열(車裂)하였다. 충청도(忠淸道) 연산현(連山縣) 백성 우동(牛童)의 아내 내은가이가 이웃 남자 강수(姜守)와 정을 통하였는데, 하루는 우동이 6일 동안의 양식을 싸 가지고 일 때문에 이웃 고을에 가니, 내은가이가 강수에게 이르기를, "노중(路中)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니, 강수가, "노중(路中)에서는 나는 감히 못하겠다. 네가 만일 중로(中路)에서 머물게 하여 같이 잔다면, 내가 죽일 수 있다." 하였다. 우동이 곧 돌아오게 되자, 내은가이가 주찬(酒饌)을 가지고 중로(中路)에서 맞이하여 술을 먹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밭 가운데서 같이 자며 곡식을 지키는 것이 좋겠소." 하니, 우동이 믿고 그대로 따랐다... 2022. 7. 5.